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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때문에 2024년 연말정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2023년 연말정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 3월 사이에 진행되는 직장인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2024 연말정산 공제 확대 항목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공제 확대 항목, 미리 알고 준비하자!
연말정산 셰어하우스 목차 연말정산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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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의 근로자가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산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올해 2024년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은 신고납부를 2024년 3월 11일 월요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일반 회사 직장인으로 1년 내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매년 1월 ~ 2월 진행되는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지 않고 참여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우 2월 급여에서 연말정산 후 차액분에 대한 금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개인 프리랜서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1월 연말정산 기간 이외에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를 따로 진행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일정
올해 예정된 주요 2024년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상 환급일은 근로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진행 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는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세금신고를 하게 되며, 신고 후 한 달 안에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통상 2024년 3월 ~ 4월 중 환급하며, 근로하는 회사 일정이 따라 지급됩니다.
◾2월 급여에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일이 3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추가 납부금 확인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기간 알아보기
목차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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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예상세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환급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와 세금을 회사에서 신고한 서류. 즉 소득과 세금을 증명하는 영수증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My 홈택스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귀속 연도 및 지급명세서 보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첫 페이지 하단 '차감징수세액' 확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첫 페이지 가장 하단에 있는 <차감징수세액>이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
※ (-) 마이너스 금액일 경우 환급, (+) 플러스 금액일 경우 납부



자주 묻는 질문 Q&A
1. 연말정산 납부 세금은 한 번에 납입해야 하나요?
A :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 할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한다면, 회사에 신청하여 2~4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납부 세액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2. 중도퇴사자의 경우 1월에 연말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 1월 연말소득 신청기간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의 경우 대상이 아니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주)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글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연말정산의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기, 2024년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정보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든든한 13월의 월급이 얼마나 나올지, 언제 나올지 정말 궁금하시죠?
모두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신 만큼 환급금 역시 손해보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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